“어르신이 행복한 세상,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”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 ‘노인학대’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·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 4호)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5 규정에 의거, 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입니다. 노인학대 상담전화는 24시간 늘 열려있습니다. 노인학대 상담…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.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-1389 <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> 기관홈페이지: http://www.seoul1389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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