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6항에 근거하여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.
붙임 1. 2018년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보고 1 부 . 끝 .